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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희 / 총리실 공보실장]
총리 공보실장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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